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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산업안전팀-5662006-01-26
- 행정해석법인격부인론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체납관리팀-4812005-09-27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양도-양수시 보험료 승계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4042005-07-11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국내사업장 소속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602004-08-24
- 행정해석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5182004-04-21
- 행정해석건설공사 하도급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2562004-04-21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공동수급공사의 경우 사업주 확인 여부 질의적용6402-482004-01-20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는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52001-11-07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안전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5222001-10-30
- 행정해석1. 안전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안전 관리비 항목별 초과금액을 초과시 인정받을 수 없다. 등산안(건안)68307-102112001-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치료가 종결되어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 장해연금지급일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금지급기준(일수)에 의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산재68607-2112000-0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음식물로 질식사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6602-18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