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9
산재68607-211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 장해연금지급일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금지급기준(일수)에 의거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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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본인은 지난 88년 장애 2급을 받아 연금 연 277일분을 받고 있음. 그런데 89년부터 연 291일분으로 상향조정 됐으나 88년 이전의 장애 2급자는 277일분 밖에 받지 못함.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별표에 의거해서 장애2급은 291일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88년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89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나 다 같은데 277일분과 291일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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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취득권리는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1988년에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 장해연금지급일수가 상향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연금지급기준(일수)에 의거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 68607-211, 2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