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은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로 직업병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최초요양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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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2000.7.29.이전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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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사 피재자 ○○○의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된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1999.2.22. K병원에 내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직업병으로 판정받기 위하여 산업의학연구소가 있는 I병원에 1999.3.25. 전원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심의결과 요양신청한 상병이 직업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우리지사에서 1999.3.25.자로 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해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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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재자 ○○○은 직업병으로 승인된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1999.2.22.부터 K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동 상병명에 대하여 K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요양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동 경우 산재보험 수혜시점이 되는 최초요양 개시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999.2.22.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위 피재자는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I병원으로 전원을 한 것이며, 직업병으로 승인된 상병이 K병원에서도 진단되어 요양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요양상병이 정확히 인정된 경우에는 비록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로 직업병 상병이 진단된 날로부터 최초요양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1999.2.27.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위 피재자는 K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상병명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1999.2.27.자로 방사선판독소견서에 의거 정확한 상병명이 확인되었는 바, 비록 직업병 판정을 위하여 I병원으로 전원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 의거 방사선판독소견서 발급일을 초진소견서 작성일로 보아 1999.2.27.자로 최초요양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1999. 3. 25.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위 피재자는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하여 1999.3.25. I병원 산업의학연구소에 내원하여 우리지사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동 최초요양신청서 작성시점인 1999.3.25.자로 최초요양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지사 의견) :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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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삭제)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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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에 진단받은 상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전신경화증의 진단일인 1999.2.27.을 재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