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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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 소멸시효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소멸시효의 기산점(부정수급일의 다음날) : 1996. 12. 31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일/납부일 : 1997. 5. 28/1997. 6. 27
·1차 독촉장 발송일/납부기한 : 1998. 2. 16/1998. 2. 26
·최후 독촉장 발송일/납부기한 : 1998. 9. 11/1998. 9. 21
·재산조회 결과 : 무재산
고용보험법(이하 법) 제79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법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소멸시효는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의거 소멸시효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독촉일의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1998. 9. 11일 최후 독촉장 발송 후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소멸 시효일은 소멸시효 기산점 1996. 12. 31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12. 30일이다.
법 제79조 제4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법 제9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제1항 제2호 및 제2항 1호에 의한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므로, 1차 독촉의 납부기한인 1998. 2. 26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1. 2. 25일이 소멸시효일이다.
부정수급 반환금 독촉 후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아 민법 제174조의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지만,
법 제9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 즉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수급 반환액 납부기간인 1997. 6. 27부터 3년이 경과한 2000. 6. 26일이 소멸시효일이다.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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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동법 제79조 제4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 2호·제2항 1호에 의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의 통지 및 독촉,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을 통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되는 바,
질의내용에서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