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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943 |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