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근거한 체납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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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o '04.12.13자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5개 업체에 대해 3개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 부과함.
o 이러한 체납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존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기업의 형태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 법인격부인론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갑설) - 새로운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체납보험료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신설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료 고지, 독촉 등 체납처분절차 없이 기존회사에 대한 보험료체납을 원인으로 신설회사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채권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 갑설과 유사한 의견이나 다만 신설회사에 기존회사에 대한 체납보험료 징수채권에 기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고지 또는 독촉하고 그 부과근거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체납보험료 채무 등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된다는 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병설) -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을 근러고 지사에서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수 없으며 이는 소송상 청구 후 그 판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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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격이 부인되면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될 것이므로 양 회사 모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회사와의 실질적인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기존회사에 취한 납입고지, 독촉 등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동일하게 신설회사에 미치나
o 판례 등을 고려하면 행정절차상의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을 있음에 따라 신설회사에도 체납처분절차부터가 아닌 납입고지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보험료 채무는 일종의 연대채무이므로 기존회사에 대해 감액할 필요성이 없음.
o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격 부인의 일반적 요건인 ①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② 재산의 상호 혼용 및 회계구분의 결여, ③ 업무실태 및 기업거래활동의 혼동, ④ 자본의 불충분, ⑤ 회사법상 절차의 미준수, ⑥ 법인격의 남용 등의 사실을 사전확인 또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