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710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8962000-01-01
- 행정해석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노조1454-300521981-10-02
- 행정해석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근기1455-28951970-01-01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었고, 특정부서원의 8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2342012-08-21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낮추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13881998-07-03
- 행정해석쟁의행위 결정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되어야지 위임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노사32281-4591989-01-12
- 행정해석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조합1452-64031971-06-1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근기01254-1031993-01-19
- 행정해석지부 임원이 규약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노조01254-16471988-02-0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68107-1732000-01-01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