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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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대의원 정족수는 조합규약에 의거 12명인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10명만 선출되었으며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기 전 1명이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재적 대의원은 9명이 되었는데,
재적 대의원 9명 전원 참석으로 대의원 대회를 개최·진행하던 중 4명이 대의원직 사표를 회의기록(사무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조합장)과 함께 정회나 폐회 선포 없이 퇴장하여 5명의 대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와 조합규약 제32조 에 의거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하여 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폐회한 경우,
이 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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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조합원의 총의(總意)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그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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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 정수 12명 중 10명이 선출되고 그 중 1명은 자격상실, 4명은 사퇴로 총 7명이 유고되어 규약에서 정한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진정한 총의(總意)를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고된 대의원을 보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