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6.16
조합1452-6403
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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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거함에 있어 2인의 입후보자가 1차와 2차 투표에서까지 동수를 득표한 경우, 3차 투표를 행하지 않고 의장이 임의로 특정인의 당선을 선포한 경우의 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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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행하는 의결사항 중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특정인을 선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결의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인 바, 임원선출 투표결과 피선거인 2인이 동점이 되어 재적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면 2차 투표 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2차 투표 결과 피선거인 2인이 동점으로 재적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의장이 그 중 1인의 당선을 선포한 행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