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2895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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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와 같은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동의도 없이 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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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그 전제요건으로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는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