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8912001-05-28
- 행정해석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근기1455-148561981-05-04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지입차주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책임자는 중기대여업체가 된다근기68207-621994-01-0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9198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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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종중(宗中)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