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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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2003년 9월 초부터 이라크전후복구에 참여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관련 기관들을 방문 또는 전화문의와 국내외 보험사 등 노동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외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출장자 제외)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특히 이라크) 가입치 못하고 현재까지 미가입 상태로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도 고의로 가입치 않은 것으로 많은 대화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 질의내용
(1) 이라크 철탑건설공사현장에 근로하는 한국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입할 수 있다면 어느 법령에 근거하는 것인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2) 특례 조항이 있다면 근거와 절차를 준수하여 가입의 가능 여부.
(3)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법령에 근거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부.
(4) 현재 또는 장차 국가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또는 법제화할 계획은 있는지, 언제쯤인지 여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의 근거와 이라크전후복구공사 종사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6) 외국인(이라크인, 제3국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자보험(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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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적용되며 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어 재해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파견국의 산재보험이나 우리나라의 근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만, 산재보험은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이라크 철탑공사현장과 같이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 공사현장에 대한 파견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대상 및 임의적용대상을 정하면서 특정사업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것은 보험의 보험기술적행정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규정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향후에 보험기술적행정적 사업주 부담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