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07
근로개선정책과-1404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차별_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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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배경
- 미화원 주간 근무시간(33시간) ▸ 월금 : 6시간(08:3015:30, 휴게시간 1시간) ▸ 토 : 3시간(08:30~11:30)
- 미화원 근무형태 ▸ 위탁운영 ▸ 운영업체 : ○○코리아(주)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형태 ▸ 위탁운영 ▸ 근무시간 : 주40시간, 월금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제
-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마을13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시 ○○구
- 개요 ▸ 당해 아파트는 2014년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참가업체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준수의 단서 조항이 있음. ▸ 본 건 입찰에 4개의 업체가 참가했는데, 3개 업체는 미화원 월 근로시간을 172.26시간으로 입찰을 참가했고, ○○코리아(주)만 169.5시간으로 입찰에 참가해 금액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 미화원 월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을 받아 ○○코리아(주)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
- 질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미화원의 주휴 : (334) / 64 = 5.5시간이라고 했고, ‘통상 근로자’를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으로 보았는데
-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의 경우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없는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한 주 동안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 및 월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됨.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출·퇴근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근로자의 실 수령액이 줄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의 답변은 근로자의 실 최저임금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주 6일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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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배경
- 미화원 주간 근무시간(33시간) ▸ 월금 : 6시간(08:3015:30, 휴게시간 1시간) ▸ 토 : 3시간(08:30~11:30)
- 미화원 근무형태 ▸ 위탁운영 ▸ 운영업체 : ○○코리아(주)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형태 ▸ 위탁운영 ▸ 근무시간 : 주40시간, 월금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제
-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마을13단지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시 ○○구
- 개요 ▸ 당해 아파트는 2014년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참가업체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준수의 단서 조항이 있음. ▸ 본 건 입찰에 4개의 업체가 참가했는데, 3개 업체는 미화원 월 근로시간을 172.26시간으로 입찰을 참가했고, ○○코리아(주)만 169.5시간으로 입찰에 참가해 금액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 미화원 월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을 받아 ○○코리아(주)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음.
- 질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미화원의 주휴 : (334) / 64 = 5.5시간이라고 했고, ‘통상 근로자’를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으로 보았는데
- ○○코리아(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미화원의 경우에 1주간 40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없는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성남지청의 답변에 의하면 한 주 동안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휴 및 월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됨.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출·퇴근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근로자의 실 수령액이 줄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지청의 답변은 근로자의 실 최저임금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주 6일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안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유급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
- 다만, 근로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림(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28911, 2013.12.30. 참고).
-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만을 통상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