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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러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192008-11-07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면 그 사업장에 설립되었던 노동조합도 폐지된다노조1454-2141984-01-06
- 행정해석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노정노1452.5-12811966-03-23
-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특별히 노동조합 분할결의나 조직형태변경 결의 없이 신설된 법인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신설법인에 신규설립 된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2008-08-20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68107-341999-01-27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돼야 한다조정68104-251995-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용무를 위해 업무외적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0821989-03-02
- 행정해석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노조1454-6511984-03-12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의거 설치되는 산하기관일 뿐이다노조1454-76411983-03-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노정1452-30841969-03-21
- 행정해석노조 교섭위원중 노조 대표자만이 서명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632001-05-16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노조68107-155200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