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조68107-703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86591978-08-29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기준1455.9-29811969-03-1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2013-02-0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3992010-05-2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4992010-05-28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산보68307-1372000-02-23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1454-291431982-10-25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932004-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과-5642004-03-08
- 행정해석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약정은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32292000-10-18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612022-05-17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