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25
노조1454-29143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위임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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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줄 아오며
대의원 대회시 단체협약에 관한 심의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의하였을 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규약 제20조 제5항)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독단적인 의사로서 체결하였을 경우 동 단체협약의 체결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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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하였다면 조합장은 동 위임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고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은 독선적인 조합운영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율의사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일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성실하게 준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