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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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관련
○ 질의 가: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이 해당 직업상담원의 해당 사업소로의 고용보험 취득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 나: 만약 그렇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접수 시 상담원(일반종사자 포함)의 고용보험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 중일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 다: 기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끝낸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올라 있는 자가 퇴직처리 없이 다른 일반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을 경우 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라: 이전년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관련
○ 질의 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된 변경신고사항에는 상담원의 변경사항이 없는데, 이는 상담원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무료직업소개소의 종사자 변경에 관한 관리 방법은
□ 직업소개사업자의 실적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련
○ 질의 바: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시행규칙 별표2 상의 행정처분(사업정지)를 병과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질의 사: 현재 폐업중인 영업소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질의 아: 과태료 처분시 반기별 실적미보고 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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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관련
○ 직업안정법 제22조 제2항에서'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 나"관련
○ 고용보험법 제18조는'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순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 것입니다.
○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에 의하면,'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일 해당 직업상담원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이'다른 직업소개사업소'라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람은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다"관련
○ 다른 일반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실제 직업상담원의 근무 여부는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 상담원이 실제로 소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 라"관련
○ 법령 위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위반을 시정하여 치유가 된 경우라면 이전의 위반을 들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질의사항 다"의 경우 현재 해당 직업상담원이 실제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그 이전의 위법사실을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마"관련
○ 직업안정법 제10조의2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사항에는 상담원의 변경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는 1999.2.8.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제5884호, 시행 1999.5.9)당시 무료직업소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서, 1999.8.21. 노동부령 제155호로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서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중 종사자명부를 삭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현행 직업안정법 하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종사자의 변동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바"관련
○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과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병과하여 부과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를 병과할 것인지 선택하여 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는 행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사"관련
○ 이미 폐업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시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재신고등")를 받지 않는 한 폐업신고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폐업신고한 후 재신고등을 하였다면,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선택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사항 아"관련
○ 직업안정법 제4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기별로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직업안정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8조 관련 별표의 제7호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적 보고의무 미이행사실에 대하여 매번 적발이 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전에 실적미보고 사실이 수회 있은 데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 시점에 과거의 실적미보고 횟수를 합산하여 각각의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