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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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의 임의적인 요구에 의하여 구직 희망자가 응시서류의 하나로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근로자 신규 채용시에 구비서류중 건강진단서는 회사 지정병원에서 근로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건강진단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없다면 사업주 부담으로 2000년 1월 1일이후 입사자에 한해 회사지정병원에서 "채용시 건강진단"을 다시 재검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1항을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있다면 2000년 1월 10일 입사자가 건강진단 받은 날이 1999년 12월 27일인데 2000년도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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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것으로 동 건강진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채용과정에서 근로자부담으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채용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비용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였다면 이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주는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채용시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면 되는 것임. (산보 68307-137, 20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