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 입후보시 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5932001-05-25
- 행정해석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68107-5752001-05-2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4402001-04-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산보68343-7952000-12-1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시 일용인부 노임단가"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8422000-09-18
- 행정해석운반량에 따라 도급비용을 받는 레미콘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892000-03-31
- 행정해석사업의 일부 양도시 단체협약의 승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622000-01-2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319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68207-5232000-01-01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