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5
노조68107-593
임원 입후보시 임원을 사퇴하고 입후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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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현재 정, 부위원장들이 사퇴를 하지 않고도 출마를 할 수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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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할 사안인 바, 원칙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규약상 임기동안 보장되는 것이나, 당해 노조의 규약상 노조 임원의 임원선거 출마시 사퇴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2001.5.25, 노조 6810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