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의 교체시 신규선임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퇴직 당시의 사용자에게 있다근기01254-50761987-03-30
- 행정해석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조광권 설정인가 및 등록을 필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807141986-05-1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지입제 화물운수업체의 차주운전사는 차주와 근로자의 인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본다징수1458.4-253511981-08-18
- 행정해석상법상 회사의 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기업체 임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근기1451-124361981-04-21
- 행정해석허가를 받은 중기대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5.15-183921979-08-02
- 행정해석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간 근무한 경력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서비스정책과-2322009-05-12
- 행정해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하사”의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은 직업안정법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한다고용서비스혁신단-65162006-10-19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항운노조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장의 제명처분 등은 노동관계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19211993-09-01
- 행정해석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 해고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근기01254-136381990-09-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산안01254-11731986-01-24
- 행정해석병원 수련의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1455-14241981-05-08
- 행정해석안전감시단을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 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4372008-02-28
- 행정해석사무국운영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47112006-09-0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된 사업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인 경우 노동부 신고 필요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서비스혁신단-38452006-06-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