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8
근기1455-1424
병원 수련의가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을 근로의 대가로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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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 수련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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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작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시립병원에서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수련의로 채용되어 병원측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과 일정급의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