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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노조1454-338001970-01-01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노조68107-88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9092012-03-1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8872007-04-26
- 행정해석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노동시장기구과-32972005-06-03
- 행정해석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sid_5986197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산 등을 명령할 수 있다노조1454-23488198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