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 주어진다비정규직대책팀-24192007-06-26
- 행정해석임용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부득이 하게 해직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임용 및 해직이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실업68430-6602000-08-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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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고용차별개선과-291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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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계직원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4472010-12-15
- 행정해석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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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근로기준팀-32005-09-09
- 행정해석무기계약을 반복 갱신하다가 다시 유기계약을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0052004-04-27
- 행정해석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10202017-03-29
- 행정해석○○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632012-07-12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