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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155 |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