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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1978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전 수차례 반복ㆍ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계약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