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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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S사(사용업체)는 근로자파견계약에 의거 갑을 2년간 파견사원으로 사용한 수, 연이어 S사의 1년제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였음.
1년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S사는 갑을 다시 연이어 3년째 계약사원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토록 했으며,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할 것임을 미리 고지한바 있음.
이 경우 S사는 갑이 근무불성실ㆍ징계 등 어떠한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단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퇴직처리했을 때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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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때 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거 파견사원으로 2년간 사용한 후, 같은 근로자와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다시 3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고지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계약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취업규칙 등으로 계약기간에 대하여 달리 정한 규정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까지 고용하는 관행 등)이 없는 한, 이 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