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3.29
고용정책총괄과-1020
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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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업체(A)와 입주자대표회의(B)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2013.1.1.~207.12.31., 5년간으로 체결하고,
- 지원금 신청자인 A위탁 관리업체와 지원금 대상자인 C경비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15.10.14.부터 위탁관리계약 만료일(2017.l2.3l.)까지 2년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 이때,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일인 2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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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업체(A)와 입주자대표회의(B)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2013.1.1.~207.12.31., 5년간으로 체결하고,
- 지원금 신청자인 A위탁 관리업체와 지원금 대상자인 C경비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15.10.14.부터 위탁관리계약 만료일(2017.l2.3l.)까지 2년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 ❑ 이때,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일인 2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검토 내용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나
-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구) 고용촉진지원금(현, 고용촉진장려금, 이하 “장려금”)은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가목(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 금년 1.1.부터 개정된 고용장려금 통합지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기준”마련 필요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0호)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검토 결과 ❑ 기존 질의회신, 행정심판 재결, 관련 행정해석, 지침 등(붙임 관련 행정해석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공동주택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① 객관적으로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으로 ②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 ③ 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 그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해석 기준은 기존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의 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노동시장정책과 -3337, 2016.9.23.)」에 따라 처리 [고용정책총괄과-1020, 2017.03.29.] ※ 붙임 : 관련 행정해석 • (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규정 관련 질의회시 → 인정
-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탁계약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존 질의회시*(비정규직 대책팀-2418, 2007.6.26.)와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회신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인용재결
- 위·수탁관리계약서상 관리사업의 기간 4년으로 완료시점을 미리 특정하는 점, 기존 노동부 해석(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 2009.7.15.)도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그 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청구인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사업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됨 •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입장 → 인정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한정함
- 위수탁에 따른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재위탁여부가 불문명하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인정 •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체결하는 경우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인정(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