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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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회사 프로젝트 사업이 기간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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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호, 이하 기간제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300인 이상은 2007.7.1부터, 10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08.7.1부터, 100인미만은 2009.7.1부터).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은 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