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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459 | 건설회사의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