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7.12
고용차별개선과-1463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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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의 부속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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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건설의 부속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건설 기술연구원이 건설전반에 관한 신기술과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및 연구성과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계 시공에 관한 기술을 사내 및 사외협력단체에 보급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소재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동 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진폐보상연금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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