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4502005-11-29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법무811-66011978-03-30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5282020-02-07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732016-02-26
- 행정해석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근로기준팀-32005-09-0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동안 종전 납품 계약에 따라 중국공장의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372008-11-27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422015-01-07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1701998-04-03
- 행정해석임시직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후 공채로 정식 임용된 경우, 근속기간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4868198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