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3.30
법무811-6601
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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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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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존중되어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문제는 노사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