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1.07
고용차별개선과-42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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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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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2310, ’13.11.28.) ❑ 다만,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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