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30842015-07-13
- 행정해석개별교섭을 하여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근로조건의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2952011-07-15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1-00202021-04-28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2007-01-09
- 행정해석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노정보48511967-07-05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휴무일 근로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45042012-09-07
- 행정해석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근기68207-11931997-09-04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출입시 적립금 이전이 급여의 전액지급 사유인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492015-06-18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