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7.05
노정보4851
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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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 운수회사가 업주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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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입차량의 운전수 조수 차장 등 종업원에 대해서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통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