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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팀-2046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