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①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및 명절 등 기념일 선물지급
②근로자 가족의 조사시 상가소모품 지원 및 직원 조문시 버스지원
③근로자 의료비 개인부담금 지원
④근로자 개인차량의 정비비 지원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바,
①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및 명절 등 기념일 선물지급
②근로자 가족의 조사시 상가소모품 지원 및 직원 조문시 버스지원
③근로자 의료비 개인부담금 지원
등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짐(복지 68233-149, 200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