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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33-149 | 근로자의 자가차량의 정비비 및 에어컨 냉매 충전비 지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인 교통비 지원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