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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근기법 제59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사회복지사업에는 놀이방, 직장보육시설, 탁아시설 등 보육시설 운영업도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482011-08-11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법무811-111821981-04-10
- 행정해석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따르고 약정한 바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52012-08-28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6322018-05-18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근기1455-3712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지급의무 승계 여부근로복지과-43122014-11-18
- 행정해석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2008-04-16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30291968-04-17
- 행정해석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2006-09-11
- 행정해석국민참여 재판에 참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일 유급 처리를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67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