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휴게시간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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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형태
청사방호업무를 3조 3교대로 운영함에 딸 주간(08:00~17:00), 야간(17:00~익일08:00), 비번(24시간)순으로 순환근무 중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가산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게시간도 미부여함.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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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16조(2009.2.6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1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2008.12.31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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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보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초과근무수당은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함.
질의요지
- 상기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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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원경찰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2008.2.29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에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2008.2.29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 제1항(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업무의무), 제66조 제1항(집단행위금지) (2009.2.6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1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금지 및 직무태만유기금지) (2008.12.31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2008.2.29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서는 봉급 및 감독자 직책수당 이외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008.11.2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2008.2.29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청원경찰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기준은 청원경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