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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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중복실시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요령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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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가. 인자68500-539호 (2002.6.12)
나. 인자68500-866호 (2002.10.14)
다. 인자6850--936호 (2002.11.8)
- 세부업무처리 요령
가. 중복훈련실시 가능여부 판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의 원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시간 외에 사업주의 필요성 및 계획에 의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로 과도한 심신의 피로를 방지하고 직업훈련이 내실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임(위 관련 인자68500-866 참고)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기준근로시간 내의 범위에서는 자유로이 직업훈련의 실시가 가능하다할 것이나, 동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임
- 중복훈련실시 가능 여부
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시되는 집체훈련 중복실시의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행하여야 하며,
이미 하나의 집체훈련 실시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 훈련기간 내에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하여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이 기준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사자간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합의 외에 중복훈련 실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훈련과정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위 관련 인자 68500-936호 참고)
※ 정당한 필요성의 예시
① 법령 등에 지정된 기간에 일정자격을 지닌 자가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해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당해 훈련과정의 실시가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훈련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동 훈련실시 대상자가 해당 기간에 훈련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③ 신규채용자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구분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훈련생이 동 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기 수립된 훈련실시계획에 따라 해당기간에 훈련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④ 당해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
나) (인터넷우편)통신훈련간의 중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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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훈련은 당해 근로자가 본연의 업무(근로)를 수행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속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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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신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기준훈련 시간의 초과에 대한 별도의 합의내용은 불필요함(현실적으로 통신훈련은 당해 훈련생의 개별적인 수강신청으로 훈련이 실시되므로 이를 개별합의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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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훈련과정을 동일 훈련생이 2개 이상의 과정을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훈련생의 심신의 피로는 물론, 사업주 직업훈련의 지원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신훈련간의 중복훈련실시는 불가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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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복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중복훈련과정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이거나 중복훈련실시에 대한 위 가)항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