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892011-03-22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안된다.인자68500-5392000-01-01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징수1455.3-196571978-08-20
- 행정해석한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2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중복지정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921998-05-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징수1455.15-23331977-02-07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2개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산안(건안)68307-2502003-08-20
- 행정해석영업소, 점소 등이 2개소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성원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은 2개도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노조1454-245141984-12-15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2019-03-20
- 행정해석인터넷통신 위탁훈련과정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인자68500-5732002-06-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법제처 14-03462014-08-21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인력공급사업시 만일 설치공사부문을 다른 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공사로 산재에 가입해야 한다적용6402-2071995-10-12
- 행정해석토요일 4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로 격주간 변형실시하는 경우에 2개 토요일 중 근무토요일의 8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94731981-06-13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