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539
원칙적으로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안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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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훈련생이 훈련기간이 중복되는 우편통신훈련을 중복수강한 경우에 훈련과정지정 및 훈련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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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훈련의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1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훈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고
- 집체훈련과 달리 훈련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우편통신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훈련실시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집체훈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훈련의 우려가 많은 우편통신훈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동안 2개 이상의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강은 불가함.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하여 훈련실시가 결정된 경우나 훈련과정의 수강이 승진.승급에 반영되거나 학점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동일기간내의 중복수강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