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03
산업보건환경과-4399
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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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작업장소의 노출근로자가 1인일 때 지역시료채취를 할 경우 시료수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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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료채취방법은 장소적 개념으로 노출근로자가 1인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 제19조(시료채취 근로자수)제2항에 따라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