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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31732019-06-0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9132020-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03761987-06-27
- 행정해석격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6622020-04-22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경비원은 정상근무하고 재산소유권자인 은행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휴업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4901978-07-10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12020-06-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86762018-12-28
- 행정해석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28582022-09-14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우천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사용문제근기68207-687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