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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인정 (구제)서울2024휴업92024-12-10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인정 (구제)서울2025휴업90032025-12-3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1인 주주인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 중단, 고객 감소, 기존 구매분…인정 (구제)서울2025휴업62025-07-3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