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1-17 | 2018고정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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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근로자 F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지시나 전반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사용자 측의 행위(예: 과도한 관리비 부과, 직원 지시 등)에 기인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영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 (주)D 측은 2017. 7. 24.경 F에게 E건물 복귀를 명령했으나, 당시 이미 G가 (주)D와 관리계약을 해지했고 F 교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F는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음.
- F가 2017. 6. 15.경 (주)D 측에 해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주)D 측은 고용촉진지원금 문제로 사직서를 요구했고, F가 거부하자 대기발령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주)D 측의 귀책사유로 상가번영회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
- 근로자 F의 귀책사유로 (주)D 측이 F를 대기발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근로자 F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행위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지시나 전반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사용자 측의 행위(예: 과도한 관리비 부과, 직원 지시 등)에 기인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영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