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84-04-10 | 84도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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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근로자의 사후 승인이 위법한 해고의 효력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84도367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사업주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을 판시 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해고 후 근로자의 사후 승인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을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 함. 해고 당시 피고인은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 음. 근로자 공소외 1은 업무상 부상으로 1981. 12. 31.까지 휴업기간 이었으나, 1981. 11. 14. 해고 됨. 해고 이후 근로자 공소외 1은 해당 해고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에 해당 하므로,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판정 요지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사업주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 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해고 후 근로자의 사후 승인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 함. 해고 당시 피고인은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 음. 근로자 공소외 1은 업무상 부상으로 1981. 12. 31.까지 휴업기간이었으나, 1981. 11. 14. 해고 됨. 해고 이후 근로자 공소외 1은 해당 해고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사후 승인의 영향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 공소외 1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기간 중이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 됨. 법원의 판단: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자의 사후 승인이 위법한 해고의 효력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4도367 판정일 1984.04.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사후 승인의 영향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자 공소외 1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기간 중이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 됨. 법원의 판단 :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 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을 명시하여,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근로자의 사후 승인이 위법한 해고의 효력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하고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