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11-23 | 2022구합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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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 대상인 직영기사 및 지입기사들로부터 페이백을 받았고, 직영기사들을 휴업 기간 중 근로하게 함.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항목에 '예'라고 체크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율점검표에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되돌려 받은 경우'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함.
- 원고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페이백 계좌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 C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2022구합25737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67,377,520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20년 10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휴업 기간 중 근로, 통상임금 허위 상향 신고, 페이백 등의 사실을 발견 함. 피고는 2021년 3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 제보로 인해 직권 취소 함. 피고는 2021년 11월 원고에게 휴업기간 근로 및 페이백, 임금대장 변조 등을 이유로 부정수급액 131,770,210원의 반환처분, 263,540,4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원고 대표이사 B, 공동경영자 C는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 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대표이사 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으며,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 함. B는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처분 예정 사실을 전달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함.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내용이 동일하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설립된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267,377,520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20년 10월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휴업 기간 중 근로, 통상임금 허위 상향 신고, 페이백 등의 사실을 발견 함. 피고는 2021년 3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추가 제보로 인해 직권 취소 함. 피고는 2021년 11월 원고에게 휴업기간 근로 및 페이백, 임금대장 변조 등을 이유로 부정수급액 131,770,210원의 반환처분, 263,540,42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원고 대표이사 B, 공동경영자 C는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및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 음.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대표이사 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변하였으며, 사전 의견 제출을 갈음하는 것에 동의 함. B는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처분 예정 사실을 전달받았고,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 함.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내용이 동일하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 대상인 직영기사 및 지입기사들로부터 페이백을 받았고, 직영기사들을 휴업 기간 중 근로하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5737 판정일 2023.11.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휴업 대상인 직영기사 및 지입기사들로부터 페이백을 받았고, 직영기사들을 휴업 기간 중 근로하게 함.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항목에 '예'라고 체크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율점검표에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되돌려 받은 경우'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 함. 원고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페이백 계좌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 C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1조 제2항, 제78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 음. 원고는 페이백 및 휴업 근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 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정 등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공익상 이익이 큼. 지원금 제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특히,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 을 명확히 하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판결의 영향력을 재확인 함. 또한, 행정청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행정청의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페이백 행위가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부정행위 임을 명확히 하고, 허위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용지원금 제도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공익 목적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함.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항목에 '예'라고 체크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자율점검표에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지원금 수령 후 되돌려 받은 경우'에 '해당 없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 함. 원고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페이백 계좌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B, C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