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9-09-25 | 2019고정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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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와 동일)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위와 동일)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유진(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숙박업체인 C(주)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8. 6.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휴업수당 1,886,2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합계 45,988,000원을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8. 5월 휴업수당 미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명세서, 대기발령자 휴업수당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텔의 일부 영업부분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임금의 20%)을 기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였다. 실제 그 절차에서 지급승인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자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2018. 4. 25.경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 2018. 4. 25. ~2018. 6. 14.'로 하여 휴업수당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기준 미달(통상임금의 20%) 휴업 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근로자들 대부분을 2018. 6. 14.경 정리 해고하였다. 3)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8. 10. 재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24.경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 미지급 부분을 지급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2도2089">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도504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라는 유예 기간내에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휴업수당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그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이 유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 및 그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근거해 인정되므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을 해고한 2018. 6. 14.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9.경 이미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라.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