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17 | 2018나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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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휴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 휴업수당 청구의 경우, 실제 휴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2018나273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7. 7. 6. 자신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7. 3.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60,000원(=시급 6,500원 × 8시간 × 3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휴업수당 지급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휴업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됨.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2017. 7. 6. 자신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7. 5. 9.부터 2017. 7. 6.까지 휴업하였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17. 3.경 구두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피고가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60,000원(=시급 6,500원 × 8시간 × 30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2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휴업수당 지급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기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에 피고가 휴업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가 휴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휴업수당 청구의 경우, 실제 휴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733 판정일 2019.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피고가 휴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해고예고는 단순히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함. 휴업수당 청구의 경우, 실제 휴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