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09
보험68430-760
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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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업에서 2001. 1월 및 2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하기 전의 동사 취업규칙에는 격주로 토요일을 휴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노·사가 합의하여 휴무하기로 되어 있는 토요일(이하 "휴무토요일"이라 한다)을 소정 근로일로 변경하여 매주 토요일을 휴업하기로 하는 경우 휴무토요일을 휴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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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업장에서 제출한 격주근무제의 유보에 관한 노사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격주휴무근로자의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임.